'삼성생명법' 종결판 나왔다 "삼성전자 주식 29조 원 팔아야"

박용진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비자 몫 더 많아질 것"

등록 2018.07.10 10:05수정 2018.07.10 10:05
1
원고료로 응원
a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보험회사가 가진 계열사 주식을 취득 당시가 아닌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고, 주식을 팔 경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삼성생명법 종결판'이 나왔다.

삼성생명의 경우 유배당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였는데 이후 주식을 팔아도 소비자들은 배당을 받기 어려워 이를 바로 잡는 법안이 나온 것.

지난 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몫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으로 이득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둘 뿐"

박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우선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한도를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장가치)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현재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한도를 계산할 때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권은 은행권 등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자산운용비율 산정 평가기준을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적용한다.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약 210조 원으로, 계열사 주식보유한도는 총자산의 3%인 6조 3000억 원 수준이다. 이를 시장가격 기준으로 따지면 한도는 약 33조 원이 된다. 삼성화재의 경우에도 총자산의 3%인 1조 9000억 원까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데,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시장가치는 약 5조 원이다.


다시 말해,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각각 약 26조 원, 약 3조 원 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이득을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단 둘 뿐"이라고 설명했다.

약 29조 원 삼성전자 주식 7년 안에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

또 이번 개정안에는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한도를 넘어선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매각 이익을 보험회사의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 0.45%를 매각한 뒤 그 이익을 전부 주주 몫으로 돌린 바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는 보험회사가 자산을 팔게 되면 그 차익을 우선적으로 보험회사의 손실보전에 충당하도록 돼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삼성생명이 가진 전자 주식의 규모를 감안해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은 약 29조 원의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이를 7년 안에만 매각하면 되도록 한 것이다. 매각기한을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2년의 기한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 금융위와 협의 거쳤다"

다만 처음 매각한 해에는 한도초과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매각 이익을 보험회사가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매각기한을 5+2로 하되 사실상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삼성생명이 한도초과분을 팔게 되면 1년 이후 사실상 해당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매각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나머지 매각 이익 등은 자연스럽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박용진 의원은 "특히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는 금융위도 보험업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의원은 강병원·민병두·이학영·조응천·김성수·조승래·금태섭·이훈 더민주 의원과 심상성 정의당 의원 등이다.

#삼성생명 #박용진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