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바이오 증선위, 12일 임시회의 열 가능성"

금감원에서 수정조치안 요구 거절하자 추가 논의할 듯

등록 2018.07.10 17:34수정 2018.07.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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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증선위의 회의 운영원칙에 대해 발언을 하고있다. ⓒ 금융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아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아래 증선위)가 오는 12일 임시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이 2015년 이전 회계 내용이 담긴 수정조치안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증선위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정례회의에 앞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1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12일에 임시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회의를 여는 이유에 대해 손 과장은 "(분식회계로 잠정결론 내렸던) 금감원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것 같으니, 증선위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임시회의 가능성 큰 상황... 금감원 입장 변화 없어 논의"

지난 9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혁신 과제' 기자간담회에서 증선위가 수정조치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장은 "증선위 쪽이 (금감원의 조치안에 대해) 수정 요구를 해온 것은 사실이고, 일단 원안을 고수한다는 것이 금감원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입장을 (증선위에) 밝힌 것도 사실"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아래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내리고, 금융위 쪽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해 달라는 안건을 올린 바 있다. 금감원 조치안은 지난 2015년 회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데, 증선위에선 금감원에 2015년 이전 회계 내용까지 담긴 수정조치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회계에 대해 고의가 아닌 실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금감원이 이와 관련한 수정조치안 제출을 거절한 것. 이처럼 금감원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증선위 쪽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추가로 논의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임시회의를 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최종결론, 단계적으로 나온다? "말하기 어려워"


그런데 일부에선 증선위가 내부에서 이견이 없었던 내용에 대한 최종결론은 이달 중 공개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계속 심의하는 '단계적 심의'를 검토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쟁점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아래 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또 2012~2013년 삼성바이오가 합작회사인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공시에서 누락한 점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에피스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했는지 등도 주요 쟁점이다.

금융위 쪽은 이 같은 쟁점들을 증선위가 단계적으로 심사하고, 발표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 과장은 "그 부분은 말하기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단계적 심사 여부를 오는 임시회의에서 논의하는지에 대해서도 손 과장은 "심의 내용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성인 교수 "수정조치안 거절당하자 금융위 관료가 만들어낸 마지막 꼼수"

만약 증선위가 실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단계적 심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또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위 관료가 만들어낸 마지막 꼼수"라며 "(금감원에) 수정조치안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막판에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이는 예를 들어 재판부가 판시하면서 뇌물죄는 무죄로 먼저 발표한 뒤, 다른 혐의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하겠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기상천외한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손영채 금융위 과장은 "증선위가 단계적 심사를 했던 선례가 생각나진 않지만 (그런 방식으로) 증선위가 얼마든지 의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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