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도... "계엄 선포 요건 완화 추진"

김병기 의원 국방부 문건 공개 “보수 정권 9년 동안 유사시 군 병력 동원 논의”

등록 2018.07.11 10:18수정 2018.07.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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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명박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월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2월, 이미 계엄 선포 요건 완화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것이 드러난 가운데, MB 정부에서도 "국가비상사태 시 상황 안정화 위해 계엄 선포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동작 갑, 초선) 의원이 11일 공개한 <'계엄 선포 건의 시기 조정 검토'에 관한 관련 부처 검토 협조 요청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엄선포 요건을 '충무 1종'에서 '충무 1종' 또는 '충무 2종'으로 완화해 '계엄 선포 시기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충무 1종은 전쟁이 임박한 상황을, 충무 2종은 전쟁 위협이 고조된 상황으로 '극심한 사회혼란이 벌어지고 국민 질서가 문란해진 상황'을 포함한다.

해당 문건에는 "국가비상사태 시 무질서한 사회혼란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기 위해 계엄선포 시기의 조정 방안을 검토"라고 적시돼있다. 2011년 12월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하는 '희망버스' 집회가 진행된 후고, 18대 대선을 1년 여 앞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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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국방부가 작성한 '계엄선포 건의 시기 조정 검토’ 문건.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문건을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가 계엄선포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의 실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수정권 9년 동안 유사시 군 병력 동원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계엄 선포 건의 시기 조정 검토' 문건을 청와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에 보내 검토 의견을 문의했다. 청와대 대통령실은 2012년 2월, "군사상황과 사회혼란 수준 등을 고려해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무 2종 사태 시에도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며 동의하는 취지로 회신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2년 5월 청와대 위기관리관실,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실무자 등 8명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계엄선포 시기에 융통성을 부여"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다만, 국방부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은 현행유지 입장을 밝혀 지침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계엄 선포 건의 시기 조정 검토'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종료 후 사후검토과제로 완화를 추진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10년간 UFG 사후검토과제로 계엄 선포 요건 완화 논의가 이뤄진 것은 2011년 뿐이었다.
#계엄 #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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