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위험을 거부할 권리, 작업중지권을 아십니까?

[산업안전보건법 A~Z] ⑥ 작업중지

등록 2018.07.17 15:11수정 2018.07.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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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킬' 산업안전보건법을 아시나요?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와 의미, 중요성,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이란?
2. 알 권리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3. 거부할 권리 (작업중지)
4. 참여할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안전산업안전감독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5.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나아가자!

○ 최근 카드뉴스를 통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뉴스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맹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에는 텍스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알 권리 향상에 함께 하겠습니다. 

<카드뉴스 본 내용>

[1장] 산업안전보건법 A~Z

[2장] 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킬 산업안전보건법 아시나요?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앞으로 총 10회 연재됩니다.

[3장] 거부할 권리 - 작업중지

[4장]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김OO 님 사망
2017년 1월 LGU+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2017년 6월 KT 인터넷 설치 노동자 사망
2017년 11월 제주 현장실습생 이OO 님 죽음
2018년 6월 부산 엘시티 추락사고 4명의 하청 노동자 사망

[5장] 언론에서 매일 접하는 산재사망 사고
이들이 위험을 느꼈을 때 일을 중단할 수 있었다면, 업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면?

[6장] 작업중지권?
노동자가 안전, 건강을 위협받을 때 일을 중단, 대피, 업무 거부, 회피할 권리를 말합니다

'위험한 상황'은 사업주가 안전 배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작업을 중단,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7장] 가능하냐구요?
정답은 YES!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제한적이지만 작업중지와 대피, 업무 거부, 회피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8장] 언제 작업중지가 가능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 대피를 보장합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을 때 지체없이 사실을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보고 받은 상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사업주는 해고 등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9장]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은 언제인가요?

'급박한 위험'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업종, 사업장, 작업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사합의사항으로 기준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일터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서 예방 차원의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단협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10장] 작업중지가 어려울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험상황을 인식해 작업중지가 필요해도 노동조합이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할 때, 회사와 작업중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때는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 전화 1588-3088을 활용합시다!

[11장]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위험상황신고 전화는 익명성을 보장, 상황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위험상황을 확인 후 급박한 위험에 대해 작업중지 등 조치를 합니다

[12장] 일터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작업중지를 해야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 발생한 사고가 2차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본대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 반영이 필수입니다

*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3장] 2017년 9월 28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고의 경우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사업주는 작업재개를 하기 위해
-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이행사항 점검, 미비사항 개선
- 사고와 관련된 노동자 (하청노동자 포함) 과반수 이상의 의견 청취
- 추가 작업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후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14장] 고용노동부는 해제 신청을 받으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전원합의를 통해 작업계획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개입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15장] 고객의 폭언, 폭행 때문에 힘들다면?

감정노동자로 통칭되는 '고객응대 노동자'는 고객의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문제 발생 상황에서 고객응대 업무에 대한 거절, 거부, 업무 전환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4월 18일 고객응대 노동자를 보호·예방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 26조2로 신설됐습니다 (시행일 18.10.18)

[16장]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는 더 많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바뀌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작업중지 사안으로 문제가 발생,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끝]
덧붙이는 글 이 카드뉴스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건강권 #노동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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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모든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안녕한 삶을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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