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특활비-공직선거법 선고 생중계한다

국정농단 1심 선고 이후 다시 생중계 결정... "공공의 이익 고려"

등록 2018.07.17 11:38수정 2018.07.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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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4월 6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1심 재판을 시청하고 있다. 2018.04.06 ⓒ 최윤석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이 생중계된다.

17일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6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도 같은 방식으로 생중계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재판부 재량으로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개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박근혜 #생중계 #선고 #특활비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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