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불법 한약 제조 일당 잡혔다

4년 3개월간 독성주의 한약재 ‘반하’ 등 총 59종 117톤 제조

등록 2018.07.17 17:53수정 2018.07.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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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이 불법한약재제조시설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제약회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려 4년 넘게 불법 한약을 제조해 온 일당을 검거 제조업자를 구속, 제약회사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무허가 비밀사업장에서 한약을 제조하고 이를 허가받은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규격품처럼 둔갑 시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4년 3개월여 동안 '반하', '마황' 등 소매가 20억 상당의 불법 한약품 59종 117톤을 제조, 판매한 혐의다.

제약회사 대표 B씨는 중국, 파키스탄 등지로부터 한약 원료를 수입한 뒤 이를 무허가 제조업자 A씨에게 제조를 지시했다. B씨는 A씨에게 넘겨 받은 불법 한약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제조자명, 제조일자, 제조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마크까지 붙여 규격 의약품인양 속이고 약재상 등에 팔아넘기다 덜미를 잡혔다.

제조업자 A씨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비밀사업장을 차려 두고 인터넷 등을 통해 배운 주먹구구식 제조방법으로 마황, 대황, 산조인, 반하 등의 각종 한약 약117톤을 B씨의 지시에 따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각종 오물과 곰팡이가 뒤섞여 있는 극도로 비위생적인 사업장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지하수를 이용해 한약을 제조해왔다는 점, 독성성분이 있는 한약재인 '반하'는 물론 최근 에페드린 성분이 있어 다이어트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마황'까지 제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례는 GMP(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제도를 악용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재 제조 행위"라며 "환자는 물론 한의업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GMP란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美 FDA가 1963년 GMP를 제정·공표하면서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1977년에 GMP를 도입했으며, 1995년에 의무화 한 제도다.
덧붙이는 글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특별사법경찰관 #경기도 #GMP #불법한약 #제약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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