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원하면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판 '김생민의 영수증' 나온다

금융위, 마이데이터 도입 추진... "배상보험 의무, 암호화된 신용정보 활용"

등록 2018.07.18 14:06수정 2018.07.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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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혁신적인 데이터 처리기술을 기반으로 합리적 가격대의 서민층 대상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최 위원장 주재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 금융권 협회, 전문가들과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의 효율적인 본인정보 관리,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분야에서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 맞춤형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까지를 포함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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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유관기관, 금융권 협회 및 각계 전문가들과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가 원하면 마이데이터 업체가 예금·대출 등 통합조회

금융소비자에게 신용·재무 상태에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가 암호화된 소비자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정보유출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정보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정보법 상 신용조회업과 구분되는 신용정보산업으로 마이데이터 산업(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업체는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고유업무로 하게 되는데, 이는 소비자가 원하면 정보를 가진 금융회사로부터 업체가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1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TV프로그램 '김생민의 영수증'처럼 컨설팅해주는 업체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업체들은 보안에 취약한 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사고 때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신용·자산·정보관리를 위한 다양한 겸영·부수업무도 허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기, 가스 납부 정보 등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좌제공 업무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금융회사 등 제3자에 제공하는 업무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예금 정보 필요하면 예금 정보만 조회

더불어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도 마련된다. 우선 당국은 소비자의 정보보호·보안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을 심사하는 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최소자본금을 5억 원으로 설정하되 정보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쪽 생각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데이터산업에 창의적인 업체들이 다양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50% 출자의무 등은 두지 않을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금융기관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는 정보제공 의무가 부여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최 정책관은 "마이데이터 회사가 기초로 하는 정보는 개인이 요구하는 정보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예금 정보만 필요할 경우 예금 정보만 이동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업체는 표준화된 전산처리방식(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신용정보 그 자체가 아닌 덩어리처럼 암호화된 정보를 넘겨 받게 된다는 얘기다.

"현재 스크린스크래핑 방식 보안에 문제 많아... 유예기간 이후 금지"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현재 핀테크 업체의 정보수집 방식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한진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 신용정보팀장은 "지금도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크샐러드 등 업체들이 있는데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해당 업체가 소비자의 예금을 모두 조회하고 싶을 경우, 각 은행 누리집 접속 때 쓰는 로그인·공인인증서 정보를 동의를 받고 컴퓨터 화면상에서 떼가게 된다.

이어 이 팀장은 "이는 보안 측면에서 유럽연합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있다"며 "이를 API로 바꾸면 공인인증서로 소비자가 접속을 하고, 관련 정보는 직접 업체에 넘겨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런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의 정보제공은 일정 유예기간 이후 금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비롯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관련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추진한다. 더불어 법 개정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금융·핀테크·데이터산업 종사자 등과의 협의 등을 통해 표준 API 등 세부추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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