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 감사결과 위법·부당 63건 적발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부실한 행정 '여전'

등록 2018.07.19 10:41수정 2018.07.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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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이은주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2014년 12월 이후 홍성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63건(시정 28, 주의 22, 권고 1, 현지처분 12)에 대한 행정상 처분과 10억 100만원(추징 49, 회수 47, 감액 등 905)의 재정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34명을 훈계·경고 조치했다.

이번 감사에서 도 감사위는 잘못된 지적사항과 함께 3건의 우수시책과 3건의 제도개선을 공개했다. 우수시책은 △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반 운영 △광천토굴새우젓 위생관리 개선사업 △소규모 급수공사 도로점용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며 재도개선 항목은 △주차장법 개정 정책 건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서류 제출 간소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기립불능우 판정절차 개정 등이다.

보조사업 지원 및 정산·사후 관리 소홀

세부적인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군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승마용 이동차량이 미등록 상태에서 이상없음으로 심사 결정하였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동차량)이 보조사업자 외의 자로 등록되었는데도 조치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 기간 중에 확인되는 등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검사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스템 구축 지원 보조금으로 5개 농가에 보조금 1억8130만원을 교부결정하면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5개농가에서는 악취저감장치 구입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5개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까지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해 예산절감을 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17년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과 수산물 유통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11개 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년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의 경우 모집공고 내용 중 지원제외 대상 업체인 2개 업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 1896만원을 부적정하게 교부결정하고 지원하는 등 보조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자활기업 인건비 보조금 집행 및 지도감독 소홀 ▲홍성역사인물 축제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귀농인 체류형 공간 조성 보조금 지도, 감독 소홀 등이 지적됐다.


미흡한 사업계획, 부실한 행정 

군은 2017년 6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한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제출한 설계도서의 각층 평면도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에 해당되는 침실, 사무실, 요양 보호사실, 자원봉사실, 의무실 등을 설치토록 설계하여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건축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이나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 구획된 대피공간, 거실에 직접 접속해 바깥 공기에 개방된 비난용 발코니,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수평으로 피난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설치 계획이 미 반영되었음에도 시정이나 보완 없이 건축허가하였으며 설계자에 대해 건축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군도 1호(은하장곡~광천벽계) 확포장공사 설계 관련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미적용, 노면표시용 도료 설계 부적정, 미끄럼방지시설 설계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으며 이에 대해 도 감사위는 군도 1호선 확포장공사, 포장단면을 장래 교통수요 예측, 교통용량 등을 재분석해 한국형포장설계법으로 반영검토하고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설계되어 있는 도로노면표지용 도료를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변경해 시공할 것과 과다 설계 반영된 미끄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감액할 것으로 처분했다.

또, 2015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을 위해 공고를 하고 개찰을 실시하였으나 2015년 2월 1차 결과 1순위 A업체가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2순위 업체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년 2월 재공고해 개찰결과 1순위 업체인 A업체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1차와 동일하게 적격심사 전에 포기각서를 또 다시 제출했다. 그럼에도 군은 A업체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후 2015년 3월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감사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새우젓 특화단지(구 한우타운) 관리, 운영 부적정 ▲개발행위 허가 사후관리 소홀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관광농원개발사업 준공이후 사업지연에 따른 사후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

이외에도 군은 조직관리, 인사 분야에서 8급 직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1명 승진 시 7배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1명 결원시 승진후보자 명부상 7위내에 있어야 승진이 가능함에도 승진후보자 명부에 없는 자를 근속승진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 계약연장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결재만으로 연장계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장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2015년~2018년까지 의원 등 10명에게 1인 5만원 씩 23회에 걸쳐 생일축하 격려금(상품권)을 165만원을 지급했으며 명절 격려품으로 의원 10명에게 3회 113만 9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278만 9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 동시게재됩니다.
#홍성군 #보조금 관리 허술 #부실행정 #충남도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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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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