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국가배상책임 인정
유가족 "판결문에 국가 잘못 명시해달라"

피해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 "기무사 등은 다른 재판으로 진행 예정"

등록 2018.07.19 10:41수정 2018.07.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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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4·16세월호가족협의회 및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먹이고 있다. 2018.7.19 ⓒ 연합뉴스


[기사 보강: 7월 19일 오후 12시 30분]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유가족 355명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이다.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희생자 1인당 2억 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국가·청해진해운 책임 인정... 손해배상 청구금 60% 지급 판결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사태를 야기했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라며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했다.

또,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을 언급하자, 법정에 있던 유가족 10여 명은 작게 흐느꼈다.

재판부는 유가족이 청구했던 금액의 약 60%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자녀들이나 조부모, 형제자매의 위자료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위자료 외에 사망 당시 연령과 수입을 감안한 전체 손해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들은 약 3억 원, 단원고 교사와 일반 성인 피해자는 약 6억 원이 인정됐다.


유가족들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관리 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키웠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했다. 유가족들은 사망자 1인당 손해배상금 약 10억 원씩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른 유가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이나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청구한 유가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으며 국민 성금 또한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써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유가족 "판결문에 국가 잘못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

선고가 끝난 뒤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다"라면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나 기업이 법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구조 당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게 저희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이 시작된 뒤 2년 10개월, 세월호 참사 뒤 4년 3개월이 지났다"라며 "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던 건 내 새끼, 내 가족 때문이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숙제를 이룰 때까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반드시 해내고 우리 아이들을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맡아 온 신용락 변호사는 판결문을 본 뒤 유가족들과 항소 여부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최근 드러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이나 검찰이 수사한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등에 대해선 "추후 별도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앞서 형사재판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2015년 광주지법에선 해경 간부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와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씨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세월호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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