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조합원 테이저건 제압... 황운하 "폭력 연행 주장은 경찰 모욕"

울산택배노조-경찰, 연행과정 두고 갈등... 노동계 "온몸 누르면서 테이저건 사용"

등록 2018.07.19 15:20수정 2018.07.19 15:21
0
원고료로 응원

지난 17일 택배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지난 7일 울산 택배연대노조 조합원이 자신의 배송구역 물품이 불법적으로 대체 배송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신고한 택배연대조합원에 대해 업무방해를 적용해 연행한 문제로 갈등이 일고 있다.

연행 당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폭력적인 연행"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명예훼손"이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노조 측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저항 의지가 없는 노조원을 경찰관 1명은 노조원의 머리를 무릎으로 짓누르고 2명은 노조원의 두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으며 나머지 1명은 온몸을 누르면서 테이저건을 쏘았다"면서 "4명의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을 수차례 사용한 것은 분명한 과잉진압에 따른 공권력 남용이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a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 울산지방경찰청


앞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함께 지난 12일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항의면담하고 테이저건 과잉사용에 대한 재발방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황운하 청장은 "테이저건 사용이 적법한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은 "당시 노조원이 택배 차량 밑으로 들어가 저항하는 상황으로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지만 저항해 테이저건 스턴 기능을 1회 사용했고, 체포 과정에서 또다시 저항해 1회 추가 사용한 상황이다. 과잉대응이라는 주장은 공권력에 대한 의도적인 무력화 시도다. 과도한 주장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인권위원회 제소를, 경찰은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이 또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택배노조 #황운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3. 3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4. 4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5. 5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