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계엄 상황? 헌재 사무처장 "답변하는 건 부적절"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회피... 백혜련 의원 "답변 않는 건 계엄 상황이라는 의미도 포함"

등록 2018.07.19 17:27수정 2018.07.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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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온 헌재 사무처장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의견을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재판 기관에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촛불집회 참여했던 많은 시민이 왜 내가 폭도냐고 의문을 품고 있다, 지난 집회가 계엄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나?"라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백 의원이 "그러면 계엄령이 검토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냐?"라고 재차 물었지만 김 사무처장은 "그런 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재판기관 대표로 나와 얘기 하는 건 조심스럽다"라면 재차 답변을 피했다.

이에 반해 박상기 법무장관은 같은 질문에 "자발적 평화집회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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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백혜련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백 의원은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당시가 국가비상사태였는지 판단하는 것은 수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정도 질문에도 답변할 수 없다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라며 "야당에서는 기무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고 하는데, 당시가 국가비상사태를 우려할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데 왜 대답을 못하나"라고 질책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계엄령 선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재에서 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법기관으로서 그 요건 달성 여부를 말하는 것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이 "(답변하지 못하는 건) 그때 당시 그럴 수도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사무처장은 "그건 아니다. 개인적 판단은 할 수 있지만 헌재가 (의견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물은 게 아니라, 촛불집회 당시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묻는 것인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기무사 #계엄령 #헌법재판소 #김헌정 #백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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