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방산동 불법 골재 생산...제보자 "편법으로 레미콘과 관로공사에 납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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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완(jiu650)등록 2018.07.20 10:19

시흥시 방산동 770-16번지 항공 모습 시흥시 방산동 770-16번지 현장 항공 모습 ⓒ 박대명


시흥시 방산동 779-16번지 일대에 불법으로 골재를 생산 납품이 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에 의하면 방산동 잡종지 부지에 야적 허가를 득 한 후 무허가 선별기를 앉혀 놓고 야간이나 주간에 레미콘이나 관로공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에 지목이 염전과 잡종지에 불법으로 골재를 생산. 납품. 매립 등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설명 했다.

위 부지는 시흥시 소재 H 회사가 임대를 받아서 야적장 허가를 득 하고 현재 시흥시와 골재 선별. 파쇄 신고필증 문제로 의견이 상반된 내용으로 민원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덤프업체 허가 난 여주에서 모래를 선별 하여 시흥시 방산동 야적장에 보관 후 판매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덤프업체는 시흥시 D 건설 현장에서 위 부지로 들어와 선별기로 무허가 골재를 생산 한다 여주시 업체와 거래 명세서를 살펴 보면 불법 소지가 보인다. 고 전했다.

골재채취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 품질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자

시흥시 관계자는 현장 방문 후 위법 사항이 있다면 관계 법령에 의해 철저히 조사 할 것이며 수사기관에 통보할 상황이면 조치를 취할 것으로 답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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