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

민간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급물살 탈 듯

등록 2018.07.23 07:17수정 2018.07.2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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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 기무사 문건 수사 착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 수사활동에 공식 착수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사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이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국방부, 법무부는 2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기 위한 '민군합동수사본부' 출범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은 법적으로 독립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을 함께 사용하거나 상호 인력 파견을 통해 함께 수사하기는 어렵다"면서 "공조수사를 하면서 수사결과 발표는 함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을 결정한 데는 국방부 특별수사단만으로는 문건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은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합동수사본부 출범으로 그동안 문건 작성의 윗선으로 지목되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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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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