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 기무사 의혹 공동수사… 합동수사본부 구성

대검찰청 공안부와 협의 착수... 2014년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에 이어 4년만

등록 2018.07.23 12:03수정 2018.07.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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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수사 답변하는 법무관리관 국방부 박경수 법무관리관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 계획 발표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민간 검찰과 공조 수사하기 위해 '민·군 합동수사기구'(가칭)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3일 "법무부와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오늘 오후부터 대검찰청 공안부와 협의에 착수한다"며 "(합동수사기구의) 성격 그리고 수사의 공조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법무관리관은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은) 수사내용과 수사방법에 대해서 공조하면서 진행할 것으로 큰 틀에서 합의됐다"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의 조사와 별개로, 이 사건 수사는 국방부와 국방부 특별조사단, 대검 공안부가 협의해서 수사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 문건 관련 수사를 이원화하되, 공동 사무실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긴급회동을 갖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를 위한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 합동수사기구의 구성은 지난 1999년 병무 비리 합동수사단,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이어 세 번째다.
#기무사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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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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