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표 차' 당락, 재검표했더니 4표 차로 늘어나

전남도 선관위, 23일 완도군의원 가 선거구 정관범 후보의 당선무효소청 '기각' 결정

등록 2018.07.24 11:11수정 2018.07.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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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 완도신문


6·13 지방선거에서 2표 차로 낙선한 완도군의원 가 선거구 정관범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도 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23일 재검표 결과 오히려 4표 차로 늘어나 선거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전남도 선관위는 지난 6월 26일 완도군의회 의원선거(가 선거구)에서 2표 차로 낙선한 정 후보가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소청인)을 상대로 소청을 제기하자 23일 오후 2시부터 도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소청인과 피소청인, 참가인 등 소청 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군의회 의원선거(가 선거구)의 당선무효소청에 따른 투표지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검증은 투표지 등 검증목적물의 이상유무 확인을 거쳐 검증계표 및 집계표 작성·검증결과 공표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 선관위는 해당 선거구 투표지 총 1만8955매에 대한 검증 결과, 소청을 제기했던 정 후보 2004표, 4위로 당선한 박인철 후보 2008표, 무효 검증계수 787표로 오히려 두 후보 간의 표 차이가 2표에서 4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재검표 과정에서 정 후보의 유효 득표 수 중 2표가, 조영식 후보(민주평화당)의 유효 득표수 중 1표가 무효 표로 처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 선관위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검증 결과를 심의해 정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을 기각 결정했다. 소청인은 소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완도 #재검표 #당선무효 #소청 #전남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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