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대전지부장 권한대행은 비회원, 사무국장은 광복회장의 처남

광복회 대전지부에서 '특혜 인사' 논란 커지는 이유... 광복회 "인사는 회장 고유 권한"

등록 2018.07.25 09:03수정 2018.07.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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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회장 박유철)가 대전지부 사무국장의 임면권한이 대전지부장에게 있는데도 광복회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했다. 광복회장이 처남의 인사를 챙긴 것이다. 광복회는 또 대전지부장 권한대행 자리에 회원 자격조차 없는 유족을 수년 째 임명해 특혜 인사 논란시비가 일고 있다. ⓒ 심규상


광복회(회장 박유철)가 대전지부장 권한대행 자리에 회원 자격조차 없는 유족을 수년째 임명해 특혜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복회는 또 대전지부 사무국장직에는 정년을 넘긴 현 광복회장의 처남을 발령했다.

광복회 박유철 회장은 지난 2015년 말 대전지부장 직무대행 겸 사무국장에 정선흥씨를 발령했다. 정 지부장직무대행은 지난 2017년, 새로운 사무국장이 임명될 때까지 사무국장직을 겸직했다. 정 권한대행은 2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정 권한대행은 독립유공자 정상길(철원애국단 활동으로 1990년 애족장) 선생의 손자다.

광복회는 일제에 항거하며 조국광복에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다.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사람 또는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대표유족)들로 구성돼 있다. 정 권한대행의 경우 유족이기는 하지만 대표 유족(수권유족)이 아니어서 광복회 회원 자격이 없다.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지부장 권한대행을 맡긴 것이다.

광복회 대전지부의 한 회원은 "광복회 또한 이런 점을 알고 처음엔 회원이 아니어도 되는 사무국장직을 겸직하게 했다가 은근슬쩍 사무국장 꼬리를 떼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정 권한대행이 현 광복회장과 친분을 내세운 적이 많다"며 "특혜 인사 의혹을 갖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대전지부 사무국장 자리에는 박유철 광복회장의 처남인 A씨가 발령됐다. A씨 또한 애초 대전지부 일반직 직원으로 발령(2017년 7월)을 했다가 5개월만에 슬며시 대전지부 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게다가 사무국장의 임면권한은 대전지부장에게 있는데도 광복회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했다. 광복회장이 처남을 챙긴 것이다.

광복회 회무규정(제 21조)에 따르면, 각 지부 사무국장의 정년은 65세다. A사무국장의 경우 일반직원으로 임명된 지난 2017년 당시 이미 65세를 훌쩍 넘겼다. 무원칙한 특혜성 인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광복회 대전지부의 또 다른 회원은 "광복회 대전지부가 20여년 동안 해오던 지부의 회원 총회와 자체 감사를 거부하고 있고 광복회 본회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특혜성 인사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총회와 감사를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광복회대전지부 2년간 지부 감사·총회 거부, 왜?)


이에 대해 광복회 사무국 관계자는 "인사는 회장의 고유권한"이라며 "회장이 권한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제가 뭐라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복회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관계자는 "(대전지부장 권한대행과 사무국장에 대한) 특혜성 인사 논란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관련 규정과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광복회대전지부는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자치단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조를 받고 있다. 또 충남도와 대전시 지원으로 건립한 광복회관의 임대수익금(매년 약 1억 5000여만원)을 관리하고 있다.
#광복회 #광복회대전지부 #특혜 인사 #자격 논란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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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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