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 사전 기획"

"상고법원 반대입장 변협 압박용"... 검찰이 압수한 임종헌 USB서 문건 확인

등록 2018.07.26 17:10수정 2018.07.26 17:10
0
원고료로 응원
a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 관련 소송의 결론을 미리 기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26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가 2015년 1월 23일 작성한 '대한변협 신임회장 대응 및 압박방안'이란 문건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도입 검토'라는 제목으로 해외 사례를 들면서 성공보수의 문제점을 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압수한 USB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구상이 담긴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하 전 회장은 "문건을 보면 전체적으로 성공보수 무효화를 기획했다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며 "양 전 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담을 닷새 앞둔 그해 8월 1일에 작성된 '대법원장 접견 및 오찬 말씀 자료' 문건에는 양 전 원장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대법원의 치적으로 거론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고법원 설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 보수를 금지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하 전 회장은 "법원행정처가 판결의 결론을 미리 내리는 사전기획을 하고 당시 대법관들이 이에 동조해 전원일치 판결을 선고한 것이므로 사법부가 변호사들을 볼모로 재판을 농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 전 회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참으로 통탄스럽다"며 "대법원이 판결을 사전에 기획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 사건은 그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하며, 관련자들을 모두 엄중히 처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한 전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그의 수임내역을 조사하는 등 사실상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시도한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상고법원 #하창우 #대한변협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2. 2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3. 3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4. 4 "남자들이 부러워할 몸이네요"... 헐, 난 여잔데
  5. 5 고립되는 이스라엘... 이란의 치밀한 '약속대련'에 당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