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기구가 뒤집은 교장공모제, 교육부가 손질한다

[발굴] 교장공모제 개선방안 마련 착수... 10월까지 결과 나올 듯

등록 2018.08.01 17:00수정 2018.08.0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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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육지원청 교장공모심사위원장이 서울시교육감에게 보내는 '교장공모 교육청 심사 결과 보고서' 서식. ⓒ 윤근혁


교장공모제 학교 심사위가 1등으로 뽑은 교장 후보를 교육지원청 심사위가 3등 '꼴찌 탈락'시킨 서울시교육청 사태는 법정기구의 결정을 비법정 기구가 뒤집은 결과라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련 첫보도 : 학교 추천 '1순위' 교장 후보들, 교육지원청에서 탈락시켜 )

법정기구는 학교 심사위, 1등 탈락시킨 교육지원청 심사위는 비법정기구

1일,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상 학교 구성원이 심사하는 1차 심사위만 규정되어 있지, 2차 교육지원청 심사위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게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령에는 1차 학교 심사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2차 교육지원청 심사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침 계획을 세워서 했던 것"이라면서 "(1차 심사 1등 후보가 2차 심사에서 꼴찌 탈락한 사태가 발생했으니) 법령을 개정하든 지침을 개정하든 어떤 식으로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검토 결과는 내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육부장관 지침이 나오는 오는 10월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상황이 터졌으니까 교육부와 다른 교육청 모두 긴장하고 있는 만큼 개선방안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사태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에게도 공식 보고됨에 따라 교육부 실무진이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련자 발언을 종합하면 개선방안은 학교 1차 심사위 결정을 교육지원청 2차 심사위가 무효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 2007년 교장공모제 초기 교육감에게 교장 후보를 최종 추천하는 곳은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인 경우도 있었다.

한편,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공모교장 등의 임용)는 "학교장은 공모교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모교장심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1등 후보 '갈아 치기' 사태를 빚은 교육지원청 심사위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교장공모제에서 학교 구성원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지원청 심사위 근거 부재해 적법성 민원 발생"

이에 따라 이번 서울시교육청 사태는 비법정 기구가 법정기구의 결정을 삼켜버린 결과가 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이 사태와 관련한 최근 내부 문서에서 "(법령적) 근거가 부재해 교육(지원)청 심사위의 적법성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다"면서 "현행 교육청 심사위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자인했다.

채유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은 "법령으로 규정되지도 않은 2차 교육(지원)청 심사위와 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의 취지까지 바꿔가며 퇴직교장과 현직교장을 심사위원으로 대거 앉혀 학교 구성원의 뜻을 무시했다"면서 "법령으로 규정된 학교 심사위 결과가 무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교장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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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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