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비법 상태' 스타트업, 고발이 최선입니까?

법·제도의 미비로 고발당한 스타트업 A2B 이야기

등록 2018.08.02 16:14수정 2018.08.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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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B는 해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유통하는 5인 규모의 작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기안전용품관리법 위반'.

지난 몇 년 간 아무 문제없이 잘 판매해왔고, 가끔 한국제품안전협회 등 관리·감독 기관이 현장점검을 왔을 때에도 자전거 부속품인 배터리와 충전기의 KC인증서가 있어서 별 문제 없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타트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불법이 아닌 비법'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흔히 말하는 스쿠터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반면 전기 자전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모터를 달아 패달을 밟는 힘을 보조해주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이러한 구분조차 2018년 3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명확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두 통틀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불분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A2B가 취급하는 전기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KC인증과 표시 규정이 불명확했습니다. A2B가 고발당할 당시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KC인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A2B는 지금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부속품인 배터리와 충전기의 KC인증을 받는 것으로 대체해서 지난 5년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판매를 특별한 문제없이 해왔던 것 입니다.

한국제품안전협회의 갑작스러운 고발 이유는 온라인상에서 A2B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제품이 전기자전거라고 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자전거라고 광고했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기자전거의 규정을 넣어서 KC인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두 자전거에 대한 구분이 법적으로 불분명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A2B는 온라인상에서 표시를 바꾸겠다고 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법이 없어 KC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어디에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도 사정해 보았지만 결국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관리 감독 기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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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B와 인터뷰 법제도의 미비로 고발을 당했으나, 스법단의 법률지원을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A2B관계자와 인터뷰 중이다 ⓒ 바꿈인턴_박재현


무분별한 고발이 아닌 행정지도나 유예기간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해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해당 사건을 맡아 검찰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A2B는 검찰조사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소유예는 법적문제는 있으나 정상참작이 가능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A2B 윤영선 매니저는 "다른 업체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다 파는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관련 기관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고발부터 했다"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법이 기술 개발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이른바 '비법' 상태에 관련 기관의 무분별한 고발은 스타트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3D프린트 업체인 삼디몰입니다. 삼디몰 역시 3D프린트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비해 일반 프린트에 관한 법을 적용해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고발당해 무려 3심 판결 끝에 무죄가 나온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스타트업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보험관련 어플을 개발했더니 개인정보문제로 내용증명을 통해 어플을 폐기시키고 고발조치 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사례의 경우 개인정보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다행히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용을 투자해 힘들게 만든 어플을 갑자기 폐기하라거나 고발조치를 말하기보다는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강화하라고 지침을 내려주면 될 일이 아니냐는 관련 업체 대표의 익명 제보도 있었습니다.

A2B가 인터뷰에 준비해온 서류에는 녹취록이나 변호사 의견 등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5인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사건에 많은 시간, 인력, 비용을 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창업 후 운영하기에도 버거운 초기 스타트업에게 이러한 고발은 치명적 타격입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한 비법 상태로 인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고발행태에 대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덧붙이는 글 이 카드뉴스와 글은 미디어오늘, 바꿈 홈페이지에 중복게재됩니다.
#바꿈 #세상을바꾸는꿈 #스타트업법률지원단 #A2B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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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바꿈세상을바꾸는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지금은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사무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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