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법원 '빗장'... 외교부만 '영장 발부'

검찰 "참고인만 발부, 대단히 이례적"... 법원 "비판 받아들이기 어려워" 반박

등록 2018.08.03 10:36수정 2018.08.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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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퇴임식이 열리고 있다. 고영한 대법관이 퇴임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어난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사실상 '참고인' 수준인 외교부 대상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하면서도 '피의자'인 전·현직 판사들,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등 내부는 '빗장'을 걸었다.

지난 31일,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 혐의 등을 규명하기 위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 행정처 국제심의관실, 외교부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외부기관인 외교부에 대한 영장만을 발부했다. 법원 관련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는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그대로 재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에 검찰은 폭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취재진을 만나 "이런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전례가 한 번이라도 있느냐"며 법원에 크게 불만을 표했다. (관련 기사: '영장 기각'에 폭발한 검찰 "이래선 진실 규명 못 한다")

법원은 반박에 나섰다. 법원은 2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첫째, 청구서에 의해 피의사실이 특정되고 그 자체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둘째,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며, 셋째, 대상자, 장소와 물건 등 강제처분의 범위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그 판단기준으로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보충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법익 균형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이런 요건이 하나 이상 흠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법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라면서 법원행정처와 '핑퐁 게임'

검찰은 이날 오후 법원의 해명에 다시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면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이 나올 리 없다"며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정도인데 범죄혐의자(법원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핑퐁 게임'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장판사는 행정처가 '임의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으나 행정처는 행정처대로 임의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1일 "행정처에 (관련 자료를) 다시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라며 "이래서는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2일 밤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인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한적으로 발부했다. 김 전 심의관은 법원행정처 파일 2만4500건을 지운 의혹을 받고 있으며 법원행정처 '로비 루트' 관련 문건 등을 작성한 검찰 주요 수사 대상이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심의관이 인사 관련 문서들을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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