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범벅 고래고기, 식당에서 돈 주고 사먹는다?

울산·부산·포항 유통 고래고기 오염 심각... 해양환경단체 "중금속 오염 실태 전수조사해야"

등록 2018.08.07 13:57수정 2018.08.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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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한 고래고기 음식점에서 나온 10만원짜리 고래고기. 해양단체 조사 결과 밍크고래고기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석철


지난 2012년부터 울산고래축제와 고래고기 불법유통을 집중 감시해온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올해지방 정권 교체로 당선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고래고기 없는 울산고래축제, 돌고래쇼 없는 장생포, 민관합동감시단 운영으로 시중 유통 고래고기의 수은 등 중금속 검사와 결과발표 및 불법 고래고기 유통 철저 감시' 등을 요구했다. (관련 기사 : '과거 반성' 내건 울산 남구청장, 고래축제는 어떻게 될까)

이 요구의 일환으로 해양환경단체는 지난 7월 5일부터 열린 올해 울산고래축제 때 시중 유통 고래고기의 시료를 채취해 수은 등 중금속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밍크고래고기의 상당량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고래도시 울산에서는 고래고기 호식가들의 수요에 힘입어 고래고기 판매가 활발하며 밍크고래고기를 상위품으로 여긴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처럼 오염된 고래고기에 대한 위생 대책은 전무해 시민 건강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7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핫핑크돌핀스는 '울산남구청이 고래고기 중금속 오염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오염도 기준치 이상 해당 업소는 경고 또는 (빈도에 따라)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같은 결과의 근본원인을 '잡아서는 안 되는 고기가 법의 허점을 악용해 대량 유통되는 것'으로 보고 "해수부는 고래고기의 유통을 합법화하는 현 고래고시를 조속히 개정하고, 2017년에 지정된 상괭이처럼 밍크고래를 보호대상해양동물로 지정할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울산·부산·포항 유통 밍크고래, 46%가 중금속 오염 기준치 초과

한편 해양환경 보호단체 시셰퍼드 코리아가 지난 7월 울산, 부산, 포항의 식당 및 어시장에서 밍크고래로 시판되고 있는 고래고기 샘플을 무작위로 구입해 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연구실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분석대상의 약 46%가 중금속 오염 기준치 초과를 기록했다. 이중에는 수은 및 납이 기준치의 10배가 넘을 만큼 심하게 오염된 고래고기도 있었다.


특히 울산고래축제가 개최된 지난 7월, 13개 업소에서 수집한 샘플은 지방층과 살코기 부위의 21개 시료로 나뉘어져 정밀 분석되었고, 대표적인 무기 중금속인 수은, 납, 카드뮴의 오염 여부 검사가 실시됐다. 실험 결과, 이번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던 모든 시료에서 검출 한계 이상의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양이 검출됐다.

이중에서 현행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샘플은 모두 6개(46%)였고, 오염 빈도는 수은>납>카드뮴 순으로 많았다. 오염 부위는 살코기 부분이 지방층 부위보다 다소 많았다. 이 단체는 "고래고기 구입시 통상 여러 부위가 섞여서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부위별로 피해가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허용치 기준을 10배 초과하는 수은 중독 고래고기도 발견됐다. 일부 고기 샘플의 경우 수은 오염도가 허용 기준치(0.5 mg/kg)의 10배를 초과하는 수치(5.8mg/kg)를 기록했다.

또한, 한 시료에서 수은과 카드뮴 둘 다 기준치를 훌쩍 넘는 양이 검출되기도 했다. 핫핑크 돌핀스는 "이는 중금속이 심하게 오염된 고래고기를 섭취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시중 유통 고래고기에서 중금속이 나온 이유

핫핑크 돌핀스에 따르면 밍크고래는 주로 크릴과 새우를 먹기 때문에 먹이 사슬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생물조직을 섭취하는 최상위 포식자인 돌고래보다 중금속 오염 축척도가 낮은 편이다. 그런데도 이같이 높은 수치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핫핑크 돌핀스는 "당국의 감시가 완전히 부재한 유통망의 틈을 이용해 둔갑 유통된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셰퍼드 코리아는 이를 돌고래 또는 상괭이 둔갑 유통 사례로 가정하고, DNA 검사를 통한 종 판별 검사를 추가로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남방큰돌고래나 상괭이를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이식·가공·유통 또는 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단체는 "이미 지난 2003년과 2013년에 환경운동연합이 고래고기 중금속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등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해양수산부나 울산 남구청과 같은 담당 부처는 지난 15년간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셰퍼드 코리아를 비롯해 생명다양성재단, 동물을 위한 행동, 울산 녹색당, 핫핑크돌핀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 6개의 환경·동물 단체는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현행 DNA 채취 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해수부와 울산남구청이 고래고기 비정기 현장 단속과 모니터링을 시행해 불법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고래고기 #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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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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