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한민구 전 국방, 내란음모죄 적용하면 구속되겠지만..."

김종대 의원 "국군조직법 적용 땐 솜방망이"

등록 2018.08.09 14:07수정 2018.08.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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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7월 5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기무사 계엄령문건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합동수사단)의 수사 칼날이 충북 청주 출신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정조준했다.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초기에 한 전 장관은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이를 뒤집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급기야 지난 3일 합동수사단이 한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한 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내란음모죄가 적용되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반면 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군조직법이 적용되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3일 기무사계엄령 문건 작성 사태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자택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계기로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한 전 장관의 개입여부를 넘어 윗선을 찾기 위한 단계로 올라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전 장관은 계엄령문건이 공개된 초기에는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현재 이를 반박하는 증언은 차고 넘친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TF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은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장관의 지시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문건 작성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었던 노수철씨도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 전광관은 국방부의 위수령존치 문건과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 등 투-트랙으로 계엄령문건을 준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방위 하극상... 전례없는 일

한 전 장관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개입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지난 7일 본보 <충북인뉴스>와 <와우팟매거진>이 공동 제작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김 의원은 내란음모죄가 적용되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건파동 초기에 이상하리 만큼 한민구 전 장관이 계엄문건을 작성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였다"고 말했다.

그는 "7월말에 국방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갑자기 원래 국방위에 출석할 일도 없었던 기무사의 중요 간부들이 자유한국당 요청으로 자유한국당 요청으로 일제히 국방위에 출석했다"며 "그때 깜짝 놀랄 증언이 나왔다. 자기들이 계엄문건을 작성한 것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지시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 얘기가 목에 탁 걸렸다. 이상할 정도로 입을 맞춰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몰아버렸다. 상딩히 쇼킹했다"며 "그날 국방위현장에서 하극상이 벌어진 것 아니냐. 기무요원들이 작심한 듯 전현직 장관들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것보고 기절할 뻔 했다. 처음 보는 현상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민구 전 장관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계엄령 문건이 작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1월에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장관을 방문해서 이제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전제해 놓고 촛불시위가 대규모 소요사태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대비계획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한민구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한민구 전 장관은 이를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 조현천 전 기무 사령관은 소강원 참모장에게 지시를 해서 TF를 만들어서 '현시국대비계획'이란 것을 만들었다.

김 의원은 "이것이 훗날 제목이 바뀌며 계엄문건이 된다. 부속문서로 67페이지짜리 세부실행계획을 작성해서 조현천 사령관이 다시 한민구 전 장관을 직후에 찾아갔다"며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한 열흘 남짓된다. 한민구 전 장관에게 제출한 것이다. 여기까지가 드러난 정황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민구 전 장관이 전에 국방위가 열리기 전까지 언론에 알려진 것으로는 '본인은 검토를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 기무사 요원의 입장은 '무슨 소리냐! 장관이 지시를 해서 만든 것이고 다 보고드렸다. 검토 중단 지시를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사람 환장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민구 전 장관의 목소리는 180도 바뀌게 된다. 물론 한민구 전 장관은 부인할 것이다. 특별수사단에서 이 부분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민구 전 장관에게 어떤 법령을 적용하냐가 문제"라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 때처럼 내란음모죄로 조사가 들어가면 인신구속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국군조직법 위반 정도라면 구속까지 갈 것인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여론이 팽팽하다. '내란음모다'. '아니다. 단순한 일탈행위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귀축가 주목되는데 최근에 와서 기무사 개혁안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면 어쩌면 이 문제도 그럭저럭 마무리 짓는 출구전략으로 가는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한민구 #계엄령 #김종대 #내란음모죄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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