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경남 선거비용 보전액은 얼마?

경남선관위, 총 267억원 보전 ... 4년 전과 비교해 29억원 증가

등록 2018.08.10 14:12수정 2018.08.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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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은 얼마일까. 10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총 276억 7400여만 원을 보전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 10%에서 15% 미만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지만 10%에 미지치 못하는 득표를 하면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 종료 후 604명의 후보자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341억 7100여만원에 대하여 도·시·군선관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64억 9700여만 원이 감액된 276억 7400여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별 지급액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30억 5500여만 원, 교육감선거(4명) 43억 8100여만 원, 시장·군수 선거(43명) 48억 6400여만 원, 지역구 도의회의원 선거(128명) 44억 6500여만 원,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선거(3명) 4억 6300여만 원, 지역구 시·군의원(392명) 95억 5500여만 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32명) 8억 91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 선거 보전비용은 창원 9억 400만, 진주 2억 6900만, 통영 3억 1100만, 고성 1억 8500만, 사천 2억 100만, 김해 3억 2600만, 밀양 1억 9900만, 거제 2억 3500만, 의령 2억 5700만, 함안 1억 8000만, 창녕 1억 8000만, 양산 2억 7000만, 하동 1억 8200만, 남해 2억 700만, 함양 2억 7300만, 산청 2억 2700만, 거창 2억 7400만, 합천 1억 8400만이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 총액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보전액 247억 7100여만 원보다 29억 300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보다 후보자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2014년 690명, 2018년 774명)한데 따른 것으로 선거별 보전총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총 604명(전체 후보자 774명의 78% 정도)이다. 이 중 당선되었거나 15% 이상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은 사람은 514명, 10~15% 미만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은 90명이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구든지 10월 22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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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6.3지방선거 홍보물. ⓒ 윤성효


#지방선거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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