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문이 이렇다더라" 폭로에 민주당 '발끈'

'부산 해운대구 구의원 겸직의무 위반' 지적했지만... 민주당 "객관적 증거 없다"

등록 2018.08.10 17:08수정 2018.08.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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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제8대 해운대구회 개원 선서 모습. <자료사진> ⓒ 해운대구청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겸직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도자료를 냈지만 객관적 증거 없이 소문을 근거로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묻겠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해운대구 의원 중 한 사람이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는 소문이 지역 정가에 파다하게 돌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직을 맡고 있는데 구의원 당선 이후에도 직을 유지하고 회의 수당까지 받아 챙겼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다 한국당은 '후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해당 새마을금고 측이 거짓으로 구의원이 이사직에서 사퇴한 것처럼 꾸며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겸직 의무 위반 실태에 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한국당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소문이 지역 정가에 파다하게 돌고 있다"라거나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덧붙인 게 전부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0일 반박 자료를 통해 "해당 의원과 해운대구의회, 새마을금고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새마을금고의 이사회가 열린 7월 10일 해당 의원은 해운대구의회 공식 일정에 참석했으며 오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원이 회의 수당을 챙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 계좌를 확인한 결과 회의 수당은 입금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민주당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한국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자료가 있다면 즉각 공개할 것을 공식 요구한다"라면서 "만약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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