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만 제대로 계산해도... 유용한 복지 '꿀팁'

[서평] 이용교 교수의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

등록 2018.08.14 08:35수정 2018.08.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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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이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몇 가지나 될까? 총 360가지다. 우리나라 복지급여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가짓수도 많고 신청방법도 간단하지 않아서 무슨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2018년 국가예산 429조원 중 복지예산은 146조2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막대한 양의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복지분야의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국민들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


복지를 직업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많은 복지급여의 내용을 세세하게 알지 못하니 대상자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안내, 연계하는 일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라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도 사회복지 전문가, 해설자, 안내자로서 실력을 갖출 수 있는 내용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공공부조부터 사회서비스까지, 내가 알아야 할 복지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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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 표지 . ⓒ 인간과 복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교 교수가 펴낸 책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행 복지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책이다.

공공부조, 사회수당과 재정복지, 자산형성과 금융지원, 고용, 5대 사회보험, 보육, 주거, 사회서비스, 복지행정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국민이 알아야 할 복지상식을 알기 쉽게 해설한다. 각 사회복지 제도의 개념과 용어 설명, 신청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책은 대한민국 사회복지제도 입문서로 안성맞춤이다.

복지급여는 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정해진다. 각 급여별로 적용되는 소득인정수준은 다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신청가능한 복지급여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문제는 대다수 사람들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데 있다. 계산할 줄 모르니 나에게 꼭 필요하고 알맞은 복지급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다.


가구원 단위로 계산되는 '소득인정액'이란 월 단위로 계산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이를 계산하려면 매월 버는 소득액에 재산의 소득환산금액을 더해야 하는데 부동산 등 일반재산, 예적금 및 주식 등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보통 사람이 이 계산을 정확히 하기란 복잡하고 어렵다.

이 때 복지포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싸이트를 이용하면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 할 수 있다. '복지로'에 들어가보면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안내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계산 결과에 따른 복지서비스 안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검색해서 기초 정보를 확인한 이후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해당 복지급여에 대해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다.

책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은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각종 복지급여들 속에서 나와 우리 가족에게 맞는 복지급여를 찾아내고 이용하는 방법에서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알아야 할 다양한 복지 정보를 해설한다.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을 시작하자

부의 양극화와 빈곤의 확산 속에서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복지제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조항이 폐지된다. 중위소득 43%까지 신청가능하다. 2018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2,106원, 2인가구 2,847,098원, 3인가구 3,683,150원, 4인가구 4,519,202원, 5인가구 5,355,254원이다. 이 금액의 43% 미만이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복지제도와 기준은 고정불변하지 않는다. 바뀐 제도를 제때 국민에게 알리고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힘쓸 책임도 국가에 있다. 지자체가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꾼 것은 주민들에게 가장 밀착된 행정기관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시민이라면 누구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체계적인 복지교육이다.

저자는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종류를 단순화시키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켜야 한다.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소득 10분위와 같이 다양한 기준보다는 핵심 기준을 범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인구집단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을 실시하여 쉽게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번 신청하면 관련 복지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54쪽)고 강조한다.
덧붙이는 글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이용교 지음 / 인간과 복지 펴냄 / 2018.5 / 15,000원)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

이용교 지음,
인간과복지, 2018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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