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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자료를 즉각 체출 할 것을 지시한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무사 정문 앞 모습. ⓒ 이희훈
계엄령 관련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을 통한 여론 조작 행위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관여한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 소속 간부 26명이 13일 육·해·공군의 원 소속 부대로 복귀한다.
군 관계자는 이날 "장성 2명을 포함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오늘 원대복귀 조치된다"라고 밝혔다.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이 지난 9일 육군으로 원대복귀한 데 이은 2차 조치로, 기무사의 인적 청산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아래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에 따르면, 현재 4200명인 기무사 인원은 안보지원사가 창설되면 2900여 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1300여 명의 기존 기무사 요원은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돌아가야 한다.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가 새로 제정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이 의결되면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갈 인원과 안보지원사에 잔류할 인원을 선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기무사 요원은 원대복귀 조치 이후에도 국방부 특별수사단이나 민·검 합동수사단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군 당국은 다음 달 1일 안보지원사가 출범하기 전에 원대복귀 조치할 3대 불법행위 연루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중 댓글공작에 연루된 인원은 수백 명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실행한 기무사 세월호TF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60여 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2월 구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TF에는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처장을 포함해 16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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