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안희정 '무죄' 사법부, 정조란 말로 피해자 꾸짖었다"

정의당 "여성들의 간절한 용기를 짓밟은 사법폭력... 법 개정 앞장서겠다"

등록 2018.08.16 10:50수정 2018.08.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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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정미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조'라는 말을 꺼내어 도리어 꾸짖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아닌, 한 개인의 판단능력으로 왜곡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성폭력 후 전과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을 무죄의 증거로 봤다. 무엇보다 유력 대선후보였던 그가 행사할 수 있었던 일상적 권력을 '위력'의 행사로 보지 않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성폭력 혐의 무죄 선고를 두고 16일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선고는 여성들의 간절한 용기를 짓밟은 사법폭력"이라며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구시대적인, 처참한 수준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저항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위치에 놓인 여성들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재판부는 결국 모든 것을 입법 미비로 돌리는 무책임을 보였을 뿐"이라며 "이러한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직장과 각종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다수는 면죄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번 판결은 피해자 한 사람만의 좌절이 아니라 우리사회 여성 전체의 좌절이며, 성평등의 역사를 수십 년 후퇴시킨 것"이라며 "상급심은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판결 직후 피해자에 대한 각종 2차 가해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안 전 지사는 '새로 태어나겠다'는 말을 늘어놓기 전에 자신의 지지자 일부가 벌이는 이 몰지각한 행동부터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4일 1심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안 전 지사)이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한 후 간음 및 추행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은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하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협박이나 위력 행사 같은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처벌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문제고,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성문화와 성인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사법부 퇴행 못 막은 정치권도 반성해야...법 개정, 정의당이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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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이정미 대표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책임도 함께 물었다. 이 대표는 "정치권에선 미투운동 직후 말은 무성했지만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조차 못했고 결국 사법부의 퇴행을 막지 못했다"며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성폭력 면죄부 발행을 막기 위해,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만 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하고,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독일, 스웨덴,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이러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비동의 강간죄'와 함께 성폭력범죄에 대한 포괄적 처벌강화를 위한 법안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조속한 법안 발의를 약속 드린다"라고도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인정'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역시 해석의 폭을 넓히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하루빨리 국회가 성폭력 관련 입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정미 #안희정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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