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했던 판사, 포토라인에 서다

'사법농단' 현직판사로 세 번째 검찰 소환... 양승태 보고 가능성에는 '묵묵부답'

등록 2018.08.16 11:25수정 2018.08.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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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대법원'에서 사법농단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16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하는 모습. ⓒ 손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16일 공개소환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로는 세 번째다.

박 부장판사는 2015~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성완종 리스트'의 영향과 '박근혜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문건 등을 작성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약화하려는 목적으로 중복가입자 정리를 처음 제안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1층 민원실에서 방문증을 끊던 중 취재진에 발견돼 질문을 받았다.

- 문건을 작성한 경위가 어떻게 되나.
"(검찰에서) 성실하게 진술하겠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나.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

"(작성 문건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나"라는 물음이 이어졌지만, 박 부장판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멸 방안도 연구... 양승태 알았나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재직 중 '(150412)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를 작성하며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이 국정 이슈에서 밀려날 것을 우려했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차 대국민 사과 직후에는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관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중복가입자 정리를 처음 제시했다. 또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 등을 비판해온 연구회 산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 로드맵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 결과 박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대상으로 검찰에 불려나가는 세 번째 현직 판사가 됐다. 앞서 검찰은 8월 8일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8월 13일에는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해산을 목적으로 움직였던 배경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고 의심 중이다. 최근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뒷조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내용'이라고 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성완종 #박근혜 #사법농단 #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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