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조현천, 박 전 대통령 탄핵 가결 당일 청와대 갔다"

합수단, 조 전 사령관 청와대 출입기록 등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등록 2018.08.22 14:47수정 2018.08.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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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2016년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아래 합수단)이 국회의 탄핵 가결 당일(2016년 12월 9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에 따르면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청와대를 방문한 출입기록을 확보해 방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전 정부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의결이 있던 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했다"라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검토를 청와대의 지시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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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날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합수단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 조 전 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합수단의 수사 방향은 기무사를 넘어 청와대 관계자들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청와대에 전달되는 순간, 국군통수권은 즉시 황교안 대통령 관한대행에게 넘어가게 돼 박 전 대통령이 조 전 사령관을 만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조 전 사령관이 방첩, 군사정보, 대정부 전복 기능 등 기무사 본연의 업무로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도, 그는 직무가 정지된 박 전 대통령이 아닌 황 권한대행을 만났어야 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지인을 통해 "계엄령 검토 문건은 내가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라며 청와대 등 상급기관의 개입설을 부인한 바 있다.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조현천 #박근혜 #탄핵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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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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