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 계엄문건 검토과정 조사

문건 작성 관여 여부 조사

등록 2018.08.22 17:01수정 2018.08.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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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7.26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2일 위수령 및 계엄 문건의 법률적 검토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민간인 신분 피의자를 수사하는 검찰 측 수사단은 이날 오후 노 전 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기무사가 계엄 문건 작성 당시 법률적 검토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캐물었다.

국방부 장관 법률참모인 노 전 관리관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위수령 문건 및 계엄 문건과 관련해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 회의를 주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노 전 관리관과 국방부 법무관들이 계엄 문건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기무사 계엄 문건이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 작성됐다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검토가 어떤 형태로든 있었을 것"이라며 "개별 이슈보다는 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한 포괄적인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지난 3일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노 전 관리관의 자택과 사무실도 대상에 포함했다.

합수단은 지난 20일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낸 장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2015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해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합수단은 계엄문건 작성의 배경을 밝히는 데 조 전 사령관의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현재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그의 자진귀국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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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기무사 #노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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