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던 고영주, 1심 무죄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지만... 법원 "북 추종한다는 뜻으로 볼 수 없어"

등록 2018.08.23 10:45수정 2018.08.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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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23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을 두고 "공산주의자란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등 긴밀히 연관된 사람을 지칭하거나 북한 정권 주장과 같거나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는 부정적 표현"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공산주의자'라는 지칭만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7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고소인(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전대협이나 한총련 등 운동권 주사파 출신들을 청와대 비서실 내 요직에 집중 배치했다"라며 "과연 고소인(문 대통령)은 양심상 아직까지도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추종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소신대로 국정을 운영해도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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