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의 어린이집 원장 겸직'... 유성구의회도 윤리특위 구성할까?

윤정희 의원 겸직 의무 조항 위반... 비슷한 사례 아산시의회는 징계 절차

등록 2018.08.24 17:28수정 2018.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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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희 유성구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이 겸직 금지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 구성 여부가 주목된다.

윤 의원은 지난 2012년 부터 모 민간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를 맡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은 다른 직을 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 겸직 위반에 해당된다. 지방의원이 해당 직을 사임하지 않을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아산시의회 김아무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윤의원처럼 겸직 위반 건으로 윤리특위의 징계절차를 피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어린이집을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해오다 지난 18일 아산시에 어린이집 폐지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아산시의회는 지방의원 겸직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윤리특위에서 징계심사,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을 위반(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윤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특위 회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기 위한 후임자를 물색하느랴 시간이 걸렸다"며 "하지만 오늘(24일) 원장과 대표직 교체를 위한 행정서류를 모두 완비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도록 하려다 지체된 일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유성구의회 관계자는 "아직 윤리특위 회부에 대해 논의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 의혹도 ... 유성구청 "위반 여부 여부 판단 중"


이와는 별도로 윤 의원은 영유아보육법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보육교사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최소 1개월 이상 원장직에 전임하지 않아 어린이집 원장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유성구청의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보육법 위반 여부를 판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유성구의회 #겸직위반 #지방의회 #지방의원 #우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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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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