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단이사장 협박해 4억 뜯어내려던 전직 수위 징역형

법원, 징역 1년 선고…"금품 노리고 집요하게 괴롭혀"

등록 2018.08.25 10:51수정 2018.08.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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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한 사학재단 이사장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내려 한 전직 고등학교 수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양천구 A고등학교 앞 거리에서 'A고 이사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마다 1인당 1억2천만 원씩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피켓이나 현수막을 내 걸어 이 학교 이사장 정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정씨가 차명 계좌를 만들어 학교 재산을 빼돌리고 자신의 노임을 착취했으며 탈세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시위를 통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은 이씨는 2017년 3월 3일 한 교직원을 통해 "4억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시위를 계속하겠다"며 정씨를 협박했다. 하지만 정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한편 2001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A고등학교 수위로 근무한 이씨는 퇴직 당시 정씨 측으로부터 1천3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정씨에 대한 비방을 멈추기로 약속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 판사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소문과 추측만으로 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위를 하고 고소·고발을 하는 등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고등학교는 각종 사학비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정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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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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