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노조 "사측, '낙수효과 거짓' 실천하면서..."

노보서 "모든 경제문제 최저임금 탓은 과장... 낙수는 언제 떨어지나"

등록 2018.08.30 16:45수정 2018.08.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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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옥. ⓒ 위키미디어


30일 <조선일보>는 사설 '최저임금 불통에 폭우 속 거리로 나온 소상공인들'을 통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해 소상공인들을 생계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또다시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정작 조선일보에서 일하는 이들은 자사의 논조를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사 노동조합(위원장 박준동)'은 지난 21일 발간한 <조선노보>에서 "모든 경제위기의 원인을 최저임금으로 돌리는 것은 과장"이라며 "본사는 낙수효과가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으면서 신문에선 기업에 혜택을 몰아줘야 낙수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회사의 사내유보금과 하청업체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더 홀대... 상당수가 최저임금 영향권'이란 기사에서 "노조에 속하지 못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긴급처방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급히 올린 만큼 당연히 부작용이 있고, 시장이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 구성원들이 나누어 감당해야 할 부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어 최저임금과 상관없는 경우가 70%이고 대부분 이들이 폐업하고 있다"라며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극심한 것은 최저임금도 못줄 정도의 저소득 자영업자 또한 많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라고 했다.   노조는 "자영업자들의 살길을 만들어줘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생긴 것이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높여야 할 과제가 사라지진 않는다"라며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려면 소득을 올려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복지확대나 기본소득마저 반대하면서 기업의 자유와 낙수효과만 주장해선 설득력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노조는 "본사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로 이익을 보는 이해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자영업 외에도 하청기업에 많다"라며 "본사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상당수가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다, 실질적으론 직접 고용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본사가 보전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사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할 만한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노보에 실린 '1조 원 쌓아두고도 임금인상 억제?' 기사에선 "(조선일보의) 사내유보금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낙수는 도대체 언제 떨어지는 것인가"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노조는 "그동안 신문업계의 위기를 강조하며 사원들을 주눅 들게 했지만 본사의 이익잉여금은 2007년 2913억 원에서 연평균 200억 원씩 늘어났다"라며 "(그런데) 임금은 짝수 해엔 동결되고 홀수 해엔 찔끔 인상됐다, 호봉제가 있을 때는 매년 기본적으로 임금이 올랐으나 이젠 노사 임금협상이 안 되면 고연봉자들의 퇴직으로 결국 임금이 삭감되는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편에선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동료 노동자들을 사내하청업체로 내몰아 인건비를 깎았다"라며 "20년 전 한솥밥 먹던 동료들 상당수가 이젠 비정규직이거나 간접고용 노동자다, 10년을 다녀도 월급 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저임금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사측은 56세에 바로 임금을 반 토막 내버리는,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임금피크제를 노조 동의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라며 "(조선일보) 노동자들은 (회사에) 1조 원이 넘는 잉여금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수익이 악화되더라도 상당기간 정상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할 명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최저임금 #낙수효과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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