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직접 운영한 경찰관... 애매한 법률과 곱지 않은 시선

[取중眞담] "법 위반 당사자가 경찰이라니" 쓴소리 새겨들어야 하는 이유

등록 2018.08.31 21:20수정 2018.08.3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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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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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최근 부산에서 현직 경찰관이 소위 '키스방'을 직접 운영하다가 적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이 강화되면서 주택가까지 변종업소들이 침투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는 많았지만, 경찰이 '투잡족'이었다는 소식은 차원이 달랐습니다(관련기사: 부산 현직 경찰관 키스방 운영 적발... "철저하게 수사해야").

더 놀라운 건 '키스방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실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있지 않는 이상 '키스'만으로는 처벌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은 키스방이 '자유업종'으로 불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없다는 가정에서입니다. 다만 이번 경찰관 사례는 해당 업소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한 죄를 물어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유업종'이란 말이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통상 행정당국에 인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이란 의미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하지면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딱히 과세당국에서는 '자유업종'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키스방으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도 있냐"고 물었더니 국세청 공무원은 "하물며 국가에서…"라며 뒷말을 잇지 못하고 웃더군요.

일선에서 단속 업무를 맡는 경찰관은 "(키스방의 경우) 대부분 그냥 건물주와 계약을 맺어서 사업장을 임대한 뒤 영업하는 방식이고 따로 인허가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단속도 주변을 순찰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법 위반 당사자가 경찰이어서야" 쓴소리

이번에 단속에 걸린 부산 경찰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등의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시설 주변 200m 안에 담배자판기나 유흥주점 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겸직과 품위손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키스방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걸 보는 한쪽에서는 국민 법 감정에 비추어봤을 때 다소 처벌 수위가 약한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도덕을 규제해야 할 법의 영역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반론을 제기하는 쪽도 있어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칫 처벌 만능주의로 흐르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처벌 불가를 외치는 쪽의 주된 목소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경찰관이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것을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지난 30일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을 비롯한 20여 곳의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동 입장을 통해 "법을 위반하는 당사자가 바로 경찰이라면, 법을 제대로 집행할 것을 촉구해왔던 우리의 목소리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부산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여느 사건과 달리 말을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리 복잡한 일도 아닙니다. '자유업종' 키스방을 운영한 경찰관이 어떤 징계를 받는지, 그 결과가 부산 경찰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경찰 #키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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