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피일 '본사 이전' 미루는 OBS

재허가 조건인데도 '나몰라라'... 인천시는 "무리한 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

등록 2018.09.04 18:06수정 2018.09.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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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부천 사옥 ⓒ인천뉴스 ⓒ 인천뉴스


OBS의 재허가 조건인 본사 인천 이전이 무산됐다.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은 3일 열린 제249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OBS인천 이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특정언론의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방송시설을 문화컨텐츠 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손민호 의원의 OBS 유치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시설에 대한 권리를 계양구에 넘길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OBS 방송을 위한 계획적인 건물인데 왜 협의가 되지 않냐는 노태손 의원의 질문에는 "지지부진한 이유는 OBS 경영상태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제249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OBS 사장을 만나 방송국 인천 이전문제를 협의했으나 인천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OBS사옥의 인천 이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조건 중 하나이기 전에 2007년 개국 당시 허가에 명시된 사항이다. 이때 OBS는 '본사는 인천에 있어야 한다'는 OBS 전신인  iTV 인천방송의 유지하는 걸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0년, 2013년, 2017년에도 사옥 인천 이전이 재허가 조건이었으나 OBS는 지키지 않았고, 이 일로 인천 지역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OBS는 2013년 4월 인천시와 OBS 방송국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방송국 이전 부지는 버스터미널 부지였는데 시는 MOU 체결 후 일부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 이후 2017년 이 자리에는 방송시설 건물이 들어섰다.  이 건물은 3천656㎡의 면적에 지하 2층, 지상 8층에 공개홀 1곳, 스튜디오 3곳, 업무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같은 해 OBS는 방송사로서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며 인천시에 도움을 요청했고, 시는 60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그러자 OBS는 추가로 이사비용과 방송시설물 교체 등을 위해 200억을 이자 1.2%로 특별대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임대기간 20년에 연 임대료 3억 60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임대료를 요구했다. 인천시는 OBS의 요구사항인 시 산하기관(공기업)을 통한 출자는 불가하며, OBS 주식매입 관련하여 공청회, 전문가 심의 등을 통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인천시가 OBS와의 부실한 MOU로 방송국 이전은 물 건너가고 터미널 부지를 소유했던 건설업체만 용도변경으로 시세차익을 챙겨 인천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
#인천뉴스 #OBS #방송통신위 재허가 #이전 무산 #문화컨텐츠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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