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법정구속 이후에도 월급 받아

3개월분 임금 지급, 문제 되자 지난 7월 중단... 시민단체 "지금된 급여 회수해야"

등록 2018.09.06 20:35수정 2018.09.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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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 조정훈


직원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겸 대구은행장이 법정 구속된 뒤에도 월급을 3개월이나 받아온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3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8700만 원을 사용하고, 재임기간 직원 채용 과정에서 24명을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로 지난 4월 말 구속됐다.

하지만 대구은행은 박 전 회장이 구속된 뒤에도 3개월 동안 급여 등 명목으로 40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박 전 행장의 급여 기본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이 구속됐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본급의 80%가 지급된 것으로 안다"면서 "직을 사임했을 뿐이지 등기이사로 되어 있어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대구은행은 4월부터 3개월간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사회를 열어 지난 7월부터 박 전 회장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자진 사퇴한 박 전 회장에게 법정 구속 이후에도 보수를 지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여러 가지 범죄로 대구은행과 지역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기본급과 성과급을 지급한 이사회의 결정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이를 버젓이 받아 챙긴 박 전 회장의 몰염치도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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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해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 조정훈




시민대책위는 이어 "박 전 회장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즉시 회수하고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불법 비자금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박 전 회장의 범죄를 방치하고 은행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의 사퇴도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이사회가 구속된 사람의 신분을 유지시킨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들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구은행 최고인사권자로서 투명하게 인사채용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한을 남용했다"며 "피고인 범죄로 억울하게 채용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행장은 하지만 "지방은행이다 보니 기업이나 학교, 단체 등과 관계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일부에게는 불공평할 수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에 도움이 되는 사항도 고려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인규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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