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 더 큰' 평창올림픽 공사비... 조직위-업체 분쟁

등록 2018.09.10 18:10수정 2018.09.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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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 ⓒ 홈페이지 캡춰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가 올림픽 기간 중 그랜드스탠드(임시 관람석) 공사에 참여한 업체와 '추가공사비'를 놓고 서로를 비난하며 분쟁을 벌이고 있다.

조직위 "과다청구"... 업체 "조직위가 갑질"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는 올림픽 준비 기간에 대원레저·대원렌탈(이하 대원)과 동계올림픽대회과 패럴림픽대회 설상경기장에 그랜드스탠드(임시 관람석) 설치와 해체 조건에 86억 원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대회 전 실사에서 조직위에 설계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요청했고, 조직위는 하도급업체들에게 IOC가 요구하는 추가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위는 업체로부터 공사비 산정에 기준이 되는 설계도와 시방서 포함된 '설계도서'를 받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 조직위 측은 이에 대해 "그 당시에 시간이 워낙 촉박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사가 끝난 뒤 업체는 당초 공사비 86억 원 외에, IOC 요구에 따른 추가 공사비로 107억 원을 요구했다. 이는 당초 관람석 제작비 86억 원의 1.2배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다. 결국 설상경기장 임시관람석 3개를 만드는 데 당초 금액의 두배가 넘는 193억 원이 든 셈이다.

조직위는 원청 업체인 대원에게 당초 계약한 공사 대금 86억 중 68억은 지난해 12월 이미 지급했고, 18억 원만 남겨 둔 상태다. 조직위는 '대원'이 계약 당시 약속한 33억 원의 후원금 중 10억 원만 납부하고 23억 원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직위와 업체는 현재 '추가공사비'에 대한 금액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조직위는 업체가 추가공사 대금으로 107억 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공사비가 86억 원인데, 추가로 한 공사 금액이 이보다 훨씬 많은 것은 업체의 과다청구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조직위는 관계자는 "원청 업체가 시간 관계상 설계도서가 합의되지 못한 채, 공사계약이 체결된 상황을 악용해 조직위가 수용할 수 없는 수량·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시도를 반복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공사를 많이 했고, 감리단이 공사 내역에 대한 검토를 마쳤지만 107억원에 대한 근거도 없는 상태다"라고 업체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조직위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대원 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가 공사 대금 107억 원에 대한 근거는 100% 가지고 있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또 후원금 33억원을 내기로 한 것은 경기장 시설 5군데를 독점계약하기로 한 것 때문인데, 조직위가 이 중 2군데를 사전 동의없이 타사에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직위가 갑질을 하며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 업체와 조직위와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이 문제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조직위는 "분쟁조정 종결 후 협의가 끝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책위는 "감리단과 대형법무법인을 내세워 삭감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한 건축설계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관급공사에서 공사가 끝난 뒤에 공사비로 싸우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분쟁은 조직위가 공사 전에 계약서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업체에게 백지 수표를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평창동계올림픽 #평창 #조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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