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앞둔 충남인권 기본조례... 여전히 남은 논란

충남도의회 행자위 수정통과... 14일 본회의 통과 예정

등록 2018.09.07 21:27수정 2018.09.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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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회의 모습 (출처 충남도의회 누리집 자료실) ⓒ 최효진



지난 10대 도의회에서 폐지된 충남인권조례가 충남인권 기본조례(이하 기본조례)로 부활을 앞두게 됐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가 제306회 임시회 중 7일 열린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 입법 예고됐던 기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14일 본회의에 기본조례가 상정되어 통과되면 지난 4월 초 폐지된 충남인권조례는 '충남인권 기본조례'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기본조례 역시 입법예고 후부터 논란의 중심이 됐다. 우선 올초 인권조례 폐지의 가장 큰 공격 지점이 됐던 기존 충남인권조례 8조 1항(도지사는 도민 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은 4조 1항(도민 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입법예고안 그대로 통과된 4조를 두고 인권단체 측은 "도지사의 도민인권선언 이행에 대한 책무성이 약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특히 도민인권선언이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것이니만큼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의 이진숙 대표는 "도지사의 도민인권선언 이행 책무가 인권조례 반대 세력의 공격 대상이었다. 다른 어떤 조항보다도 이 조항은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민주당은 인권조례를 제대로 되살리지 못하고 자유한국당과 타협하여 도민인권선언 이행 책무를 축소시켜 버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공휘 의원은 "기본조례를 준비하면서 시급하다고 본 것은 중단된 인권행정의 복원이었다. 인권행정이 기본조례를 통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인권 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소위 전날까지 만났다. 그분들의 의견도 일부 수용했다.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사안이었던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인권센터의 독립성 강화는 상위법률 미규정으로 인해 수용되지 못했다. 또한 이번 수정 가결안에서 제2조 인권약자의 정의를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로 수정해 성소수자와 여성 적시 요구에 대한 논란을 피해 갔다. 또한 공무원의 인권 교육 역시 입법예고안에서 연 1회 규정을 수정가결안에서는 매년 4시간으로 수정했다.

이번 행자위 안에서 유일하게 인권단체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던 이선영 도의원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려는 세력에 의해 부당하게 폐지된 충남인권조례를 만족할 수 있게 되살리지는 못했다. 다만 앞으로 도민들이 충남인권기본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낄 수준으로 소외되는 사람없이 인권행정을 실효화하는 것이 정의당의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충남인권조례 #충남인권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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