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제추행 판결 억울"...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20만명 넘겨

해당 CCTV 영상 온라인 게시판에 퍼져... 누리꾼들 갑론을박

등록 2018.09.09 14:34수정 2018.09.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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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추행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남긴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다.

지난 6일 제기된 이 청원은 사흘 만인 9일 현재 22만6천여명의 동의를 받아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작년 11월 남편이 식당에서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는 남편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경찰을 불렀다. 남편과 함께 있던 지인들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라며 "어제 법원에서 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 청원인은 "CCTV 영상을 보면 하필 그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를 않는다. 다만 남편이 여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판사는 신체 접촉 후에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한다"며 "변호사들은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한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나. 합의 후 남편이 나오게 되면 억울함은 어디 가서 얘기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추행해 구속됐다는데 이렇게 글을 올리겠나"라며 "재조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 게시판에는 해당 장면이 담긴 CCTV화면이 퍼져나가고 있으며,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청원 #청와대 #남편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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