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 잔재 '위수령', 68년만에 역사 속으로

국무회의 11일 위수령 폐지령안 의결... 즉시 폐기

등록 2018.09.11 12:20수정 2018.09.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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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위수령' 한일협정 비준 반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1965년 8월 26일 위수령이 발동됐다. 경찰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당시 서울시장 윤치영의 요청으로 서울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됐고, 연세대와 고려대에 휴업령이 내려졌다. 무장한 군인은 학내에 진입하기도 했다. ⓒ 연합뉴스


정부는 1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위수령 폐지령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최근 논란에 휩싸인 위수령이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1950년 3월 27일 최초 제정된 위수령은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령과 비슷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다르다.

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때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병력 출동 요청을 받을 경우 육군 참모총장에게 출동을 상신할 수 있는데, 군에 법 집행권을 부여하면서도 상위법에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군 병력을 동원,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법령은 위수령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위수령은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위수령은 지금까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시위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등 3차례 발령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에 근거해 촛불집회 무력 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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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9.11 ⓒ 연합뉴스

#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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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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