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무임승차 전과만 58건, 출소 20일 만에 또 구속

광주서부경찰서 "여죄도 추적중"

등록 2018.09.11 10:16수정 2018.09.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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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일삼은 혐의(상습사기)로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일식집에서 6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은 뒤 "돈이 없어 계산을 못 하겠다"고 행패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는 같은 날 오전에는 택시요금 1만원을 내지 않고 버텨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4시간 만에 이러한 행동을 저질렀다.

김씨는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으로 5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달 교도소에서 출소했고, 연고가 없는 전북 군산과 광주를 떠돌며 5건의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일행이 있는 것처럼 음식은 3인분씩 주문했고,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속여 식당에서 빠져나가는 수법을 보였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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