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의혹-군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 시작

11일, 관련 시행령 공포... 2개 위원회 모두 독립기구로

등록 2018.09.11 10:57수정 2018.09.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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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설립된다. ⓒ 자료사진


국방부는 1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5.18 진상규명법 시행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지난 3월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의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공포에 따라 설립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장관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 등 52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기구인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은 2년이다. 필요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사무처를 두고 예하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두고 대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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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품에 안긴 군 의문사 장병들의 영정 2013년 9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법안 제정을 호소하는 기자회견 현장 모습. 의무복무 사망 군인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자신의 자녀인 군 의문사 장병들의 영정을 들고 있다. ⓒ 이희훈

 
이날 함께 공포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법'은 지난 3월 제정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법' 시행을 위해 제정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진상규명 신청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기구인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 84명으로 구성되고 3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장 직급은 장관급이며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이다.


과거 군 검찰과 헌병 등의 인원이 파견돼 활동했던 '군의문사위'와 달리 이번에는 국방부 인력을 행정지원에 국한하고, 실제 진상규명을 하는 조사관은 전원 검찰과 경찰 등 민간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또 법의학·심리학·의학·과학수사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포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 창설 70주년이 되는 해에 이러한 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은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국방부는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의 전향적인 노력은 "국가는 복무 중인 아들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군 의문사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군 의문사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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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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