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맞나? 대학원생 성희롱에 표절까지

충북대학교 교원, 법률위반·내부징계 '29건'... 강제추행·성희롱·불법촬영 등

등록 2018.09.11 17:05수정 2018.09.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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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인뉴스



지역거점국립대학교인 충북대학교 교원들의 법률위반 내역과 내부징계 현황이 공개됐다.

앞서 <충북인뉴스>는 충청북도•청주시•도내 공공기관 직원들의 법률위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 공개한 바 있다.

충북대가 제공한 '교원 법률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모두 29건이 적발됐다. 내부징계도 6건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공과대학 한 교수는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카메라로 신체 일부를 촬영해 해임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수의과대학 한 교수가 회식자리에서 대학원생을 성희롱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자연과학대학 모 교수는 밤에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질러 견책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부속시설 한 교수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폭행과 욕설을 해 견책처분을 받기도 했다.


절반이 경징계, 견책처분 15건

이 외에도 충북대 일부 교원들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동료직원 폭행•저작권법 위반•명예훼손 등에 법률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의 경우 음주운전•상해•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학생생활관 소속 한 직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아파트 관리 직원을 폭행해 학교로부터 감봉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 충북대 역시 앞서 공개한 도내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충북대는 저작권법 위반•명예훼손•음주운전•상해•모욕•폭행•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법률위반이 통보된 교수들에게 모두 견책처분 했다.

반면 중징계인 정직•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은 단 두 명에 그쳤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충북인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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