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낙태허용 범위 지나치게 좁다"

이은애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장전입 송구, 대부분 생활 친정부모님께 의존"

등록 2018.09.11 15:53수정 2018.09.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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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나온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자녀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다. 다만 "사적인 이익을 얻은 바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요구했고, 여당은 "투기목적이 아니었다"라며 맞섰다.

먼저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역대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 2명 시대를 기대했지만,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분"이라며 "자기 편의대로 크고 작은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위장전입 8회는 중독이거나 상습"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1994년 11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주민등록이) 후보자와 장녀만 돼 있는데, 1996년 장남이 추가됐다"라며 "왜 이렇게 위장전입을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0년대 5차례 주민등록법 위반이 있다"라며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거나 미취학 상태여서 교육 목적이 아니고, 재개발 예정지에 주소지를 두는 형태도 있지만 소유가 아닌 형태"라고 이 후보자를 감쌌다. 이어 "(주소지 이전이) 제3의 이유라면, 개인적 사생활 문제라면 저희가 알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전 이유를) 잘 정리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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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나온 이은애 후보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 남소연


이 후보자 "부동산 투기 위한 위장전입 아니다"

이 후보자는 "주소지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직장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생활을 친정 부모님께 의존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주민증을 맡겼는데, 친정이나 친정 옆으로 두고 관리하셨나본데 그대로 두었던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다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주하던 지역이 서초동이었기 때문에 학군 때문에 굳이 마포나 송파로 (주소지를) 옮길 필요는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는 보통 소유권 취득과 연결되는데 그 무렵 주소지 관련해서 소유권 취득한 바 없다"라며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심을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지명한 대법원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은 "대법원에서 대체 검증을 했는지, 인사검증 기준은 무엇인지 달라고 했다. 이것을 알고도 추천을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인사기준에 위장전입 문제가 없다면 진행해도 되는데, 기준이 있다면 대법원의 명백한 실수나 방조다. 그러면 철회하는 게 맞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위헌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헌재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헌재는 낙태죄 위헌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낙태죄에 관한 입장을 묻자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다"라며 개인적 소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사실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여성이 아니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라며 "아이 낳는 과정에서 몸이 견디지 못하고 이미 자라는 애한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산모로 하여금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는 동성애와 관련해 "개인적 성적 취향 문제라 법이 관여할 수 없다"라며 "다만 우리 헌법과 법률이 양성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성혼 합법화 문제는 헌법개정과 연관돼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최근 인천에서 퀴어축제가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집회 성격에 따라 (개최여부를) 차별하는 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라며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면에서 경찰이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위장전입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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