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즉각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학교규칙 제·개정협의회 합의 사항, 반드시 반영돼야"

등록 2018.09.12 11:56수정 2018.09.12 11:56
0
원고료로 응원

11일 오후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대전시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교육3주체 협의회' 장면. ⓒ 이병구


대전지역 16개 인권·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12일 성명을 통해 "대전교육청은 즉각 '대전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지난 11일 오후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대전시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교육3주체 협의회'를 마친 후, 그 결과에 따른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교육청이 민주적으로 학교규칙을 개정하려고 나선 데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학생인권과 학생자치를 전면 보장하여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켜 나가는데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교육청이 반대해 온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

이들은 성명에서 "대전시교육청은 그간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정작 학생시민들의 기본권을 포함한 인권보장책을 마련하는 데는 소홀히 해왔다"며 "현 설동호 교육감체제하의 대전시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면서,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반대해 왔고, 그 결과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8년 대전시교육청의 정책에는 학생인권증진책을 담은 어떤 대책도 찾아보기 힘든 반면에 '2018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이라는 대전시교육청 보고서에는 전국의 '교권보호기구 및 지원책'을 다 모아 놓았다는 것.

이들은 "이렇게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대전의 학생문화는 전국에서 최고로 통제적이고 억압적인 상황"이라며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런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해 왔으나,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추진된 금번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교육3주체 협의회'에서 다룬 것은 그 내용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진전으로 보기에 환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또 "금번 학교규칙TF의 성과에 기반 한 이번 교육3주체 협의 사항의 내용은, 실은 헌법상 대한민국국민들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자유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이번 합의 사항은 반드시 300개 학교 모두의 학교규칙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는데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이왕 민주적 학교규칙 개정 작업에 나선 김에 대전시 교육감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학생인권증진에 나서길 바란다"며 "학생인권옹호기관 설립, 인권교육을 등을 규정한 포괄적인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전학생인권조례 #학교규칙 #대전교육청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