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기독교단체 "인권조례 제정하면 '동성애자 난민' 몰려와"

새 인권조례 추진 중인 충남도의회에 진정서 제출

등록 2018.09.12 14:56수정 2018.09.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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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수 기독교와 시민들이 12일 충남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11대 충남도의회가 새롭게 제정을 추진 중인 충남인권조례에 대해 보수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보수 단체들은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인권조례 제 재정을 추진 중일 일부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충남 인권조례 제 재정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외 9명을 도의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해 도민들의 자유와 권리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는 "조례안을 발휘함에 있어 220만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특정 소수 도민의 의사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조례 발의와 제정시 따라야 할 절차적 정당성과 조례 내용 정당성 역시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성소수자와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쏟아냈다. 단체는 "(해당 조례안은) 미풍양속과 건강한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혼란과 무질서를 강조하며 불법 이민자와 불법 체류자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엔난민기구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지침을 내리고 법무부와 법원이 이를 따르고 있어 동성애자들이 대거 난민으로 몰려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충남 인권조례안이 퀴어 축제를 충남에서 열리도록 포문을 열어 주는 조례안"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 일대는 혼란과 도민간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목사는 "더불어 민주당 일색의 도의회가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이대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경우 집회를 통해서라도 항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과 관련, 임푸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은 4%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충남 인권조례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대거 난민으로 몰려온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충남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면 안 된다는 근거도 빈약해 보인다. 서울에서는 퀴어 축제가 19년째 열리고 있다. 하지만 퀴어 문화축제로 인해 서울 일대가 혼란에 휩싸이고 시민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었던 지난 10대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도민 갈등을 이유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했다. 물론 충남인권조례 폐지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는 없었다.
#충남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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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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