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도덕성 '논란' 없어

한국당 "우리법연구회 활동 정치적 편향" 지적... 유 후보자 "편향 시각 없었다" 일축

등록 2018.09.12 17:03수정 2018.09.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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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논란 없이 유 후보자의 가치관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집중됐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헌법재판관에 추천됐을 때도 별다른 논란 없이 청문회를 통과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인사검증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야당 의원들이 2016년에 비해 7억 원가량 재산이 증가한 이유를 물었지만 어떤 의혹이나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다만 야당은 유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적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여당 추천 헌법재판관들이 다 임명되면 6대 3이 된다"라며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6명이 채워지면 (그 재판관들만으로도) 위헌결정이 가능해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유 후보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특정한 집단 출신 분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면 사법부의 좌경화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유 후보자는 "특정 연구회에 가입했던 점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 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헌재소장이 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듯 모든 문제에 관해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관점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재판관들과 의견 모아서 충실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 현역복무와 등가성 있어야"

유 후보자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주요 현안에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재판소원(재판 무효 요구 등)에는 "명문에 없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헌재 존재 의의에 비춰 가능한 경우만 된다고 보고 있다"라며 "정책적으로 재판소원을 할지 여부에 대해선 여러 장단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소원은 현행 제도 하에선 허용 안 되고 있다"라며 "우리 제도가 개인의 권리구제는 법원 중심, 법률의 위헌심사 등 국가운영과 관련된 권력분립 관련 사건은 헌재가 담당하도록 각각 다른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침해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들이 있었다"라며 "국보법을 적용하더라도 인권침해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유 후보자는 낙태죄와 군법상 동성애 처벌 규정 관련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사건 심리 중이라는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유 후보자는 또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는 질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들었다. 그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그것을 악용해 병역기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며 "이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때 내용과 복무기간 등에서 현역 복무와 등가성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서 법원이 잇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것에 "영장 발부는 담당 법관이 영장 발부 요건을 심사해 발부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담당 법관이 충분히 모든 사실관계를 잘 검토해 결정했으리라 생각한다"라며 '90% 가까운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통계만 보면 충분히 우려할 수 있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관계를 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관이 한 판단에 대해 단정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유출 자료를 파기하는 기회를 줬다'는 지적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더니 해당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태도 가끔 발생한다"라며 "영장 단계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했겠지만 담당 판사로서는 영장심사 당시 여러 요건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남석 #유해용 #헌법재판소 #사법농단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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