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비서관 "'민정 조사' 보도 <문화> 기자 고소"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 문화일보 관계자 "핵심관계자 소스로 취재"

등록 2018.09.14 17:42수정 2018.09.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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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허민의 정치카페 기사. ⓒ 문화일보 갈무리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정보유출 때문에 민정수석실로부터 조사받았다고 보도한 <문화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 비서관은 14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문화일보 9월 13일자 <靑 민정, 최종건 비서관 조사설... '정의용.문정인 갈등' 갈등 심화?> 기사와 관련 허민 문화일보 선임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라고 전했다.

최 비서관은 "허민 선임기자는 최 비서관이 안보 정보 유출 건으로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청와대 내부갈등을 기정사실화하는 칼럼을 작성한 바 있고, 이로 인해 제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었다고 판단했다"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칼럼의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밝혔고,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했음에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 비서관은 더욱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을 우려가 있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위사실에 기초한 억측을 양산하는 것은 공직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아울러 형사고소 이에도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여타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날(13일) <문화일보>는 '허민 선임기자의 정치카페'라는 꼭지명을 단 기사에서 "최종건 비서관이 민정수석실에 불려가 최근 만난 사람은 물론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 그야말로 조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남북관계 안보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같은 날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은 최 비서관의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등의 통신기록을 조사하지 않았고, 어떠한 대면조사도 하지 않았다"라며 "허위사실 보도이기에 정정보도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관련 기사 : 청와대 "'최종건 비서관, 정보유출로 조사' 보도는 허위").


<문화일보>의 한 관계자는 "허민 기자가 NSC 핵심관계자 등의 소스를 통해 취재한 것이다"라며 "최종건 비서관 조사는 정중한 형식을 취했지만 내용은 탈탈 터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를 쓴 허민 <문화일보> 기자는 정치부장을 지냈다. 
#최종건 #문화일보 #허민 #민정수석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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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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