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건천읍 석산개발 법적 문제 있다"

권영국 변호사, 주민 공청회서 문제 제기... 김종술 기자 “참 경주스러운 행정”

등록 2018.09.18 11:40수정 2018.09.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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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개발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11일 경주시농어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일원에 석산 개발 허가와 관련해 "불법 사항과 공무원 직무유기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향후 석산개발 허가에 중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경주 건천읍 송선리 산 140번지 일대에 석산개발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경주시농어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건천읍 주민 등 70여 명이 참여해 성명서 낭독과 석산개발 피해사례와 문제점, 석산개발 관련 법적 문제점 검토, 전문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많은 의견과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권영국 변호사가 발제한 '건천읍 송선리 산 석산개발 법적 문제점 검토'는 향후 석산개발 허가 관련해 중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 관심을 끌었다.

권영국 변호사는 송선리 석산개발 관련해 토석채취 경주시 직무성 검토, 신규 허가 가부에 대한 검토, 아스콘공장 이전 설치 관련 등 다양한 부문에서 법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선 송선리 토석채취 허가 후 경주시 감독 소홀 문제를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한정애, 이정미 의원실이 경주시에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채석부지 관련 환경오염 측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6년 단 한차례 측정한 것으로 답변했다"면서 "또한 토석채취 관련 민원에 대한 경주시 행정처분을 확인하면 방진덮개 조치미흡, 수송차량 방진덮개 밀폐 미흡,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등으로 개선명령 3회, 고발조치 1회 등 총 4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송선리 채석부지에 대한 경주시 관리감독이 사실상 부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송선리 산140번지에 대한 신규 허가 관련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송선리에 토석채취사업을 진행 중인 업체가 인접한 송선리 산140번지 일원에 토석채취 신규 허가를 추진 중에 있는 상황으로 현행법상 허가 가능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권 변호사는 현재 업체 측이 1차와 2차 주민공청회 개최를 시도했고 주민 반대로 무산된 상태지만 업체는 석산개발사업 확장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고한 상태다.

그는 "현행 산지 관리법에 의하면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고속국도 및 철도 경계로부터 2000미터 이내의 산지는 토석의 굴취·채취가 금지되는 제한지역이다"면서 "허가를 준비 중인 곳은 경부고속철도 경계로부터 1km~1.5km의 가시권에 있는 곳으로 원칙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토석채취제한지역 예외규정을 들어 허가 가능한 곳이라 주장하지만 예외 규정이 신설 조항으로 송선리 석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외 규정은 도로가 신설된 경우인데 이 조항은 2010년 12월에 시행된 것으로 그 이전부터 개통·운행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석채취 허가 관련해 경주시 관계자는 "경부고속철도 가시거리와 예외 규정 해석에 논의 여지가 있다"면서 "아직 정식 허가 관련해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공장 이전설치 관련 문제점도 지적했다. 송선리 778-3번지는 상수원보호구역 경계구역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에서는 현행법상 공장설립이 제한된 곳이다.

그는 "항공사진으로 확인해보면 업체 측이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빈터로 공장을 이전 설치한 것 같다"면서 "이는 수도법과 건축법 관련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석산개발 관련 전문 기자인 김종술씨는 시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술 기자는 "송선리 현황을 보면서 참 경주스러운 행정이라 느꼈다"면서 "석산이 3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행정처분이 고작 4건에 환경영향평가는 한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산개발은 황금알을 낳은 산업이라는 이야기가 돈다. 허가 관련 준비 비용이 5억~6억 정도 들지만 허가가 나면 허가권이 50억에서 많게는 100억 정도에 거래될 정도다"면서 "돈이 되는 사업이기에 석산개발 관련자와 지역 토호세력, 유지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 석산허가를 막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석산 개발 관련해 법적으로는 막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주민들의 단결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체 측은 주민 갈등을 일으키고 법으로 석산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주민이 힘을 모아 석산개발을 막은 곳이 여럿 있다"면서 "권영국 변호사가 법적으로 힘이 되고 마을 주민이 하나로 움직인다면 석산 허가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이 예상됐던 업체 대표와 시 공무원은 공식적 공청회가 아니라는 점과 명확한 답변을 해줄 수 없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경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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